복지멤버십 가입하면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 0.5%p 인하

정부, 금융·고용·복지 연계자 대상 추가 연계 혜택 제공
복합지원 통한 취업지원제도 이용자에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소액 생계비 대출에 대해 0.5%포인트(p) 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을 받는 이들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내실화의 일환으로 이러한 연계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은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0.5%p 금리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는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경제 상황 등에 기반해 89종의 복지 서비스 중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

소액 생계비 대출 이용 고객은 복지 서비스 수혜 가능성이 높고, 수혜 필요성도 크지만 복지 서비스를 일일이 챙기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액 생계비 대출 이용 고객에게 복지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을 받고 있는 고객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신용상담사, 금융복지상담사 등 금융전문가가 최대 6개월간 매월 컨설팅 대상자의 신용평점과 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생활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1:1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근로자햇살론,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만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을 받고 있다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지 않아도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대상자에게 알림톡(문자)을 통해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2월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도 복합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도 복합지원 추진·발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방안에는 복합지원 유입채널 확대, 복합지원 제공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