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오히려 불확실성 커질 수 있어"

[국감현장]김남근 "상법 개정 정부 입장 굉장히 달라져"
이복현 "고려 법익과 이해관계 조정하며 다양한 검토 중"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실제 이사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2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부문 종합감사에 출석,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달라진 것 같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김 위원장은 "상법 체계상으로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병렬적으로 쓰는 부분이 맞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불확실성이 커진단 지적도 있어 그런 점을 감안해 정부 안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적한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고려해야 하는 법익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경제계에서 상법 개정이 주주 보호라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기업 경영의 발목만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