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현금배당 무효 사태…홈센타홀딩스 "38억 토해내세요"

"계산 착오…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없어 배당 무효"
미입금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도 가능…주주는 '부글'

(홈센타홀딩스 홈페이지 갈무리)/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코스닥 상장사가 초유의 현금배당 무효 결정을 공시했다. 회사가 주주들에게 3년간 지급한 배당금을 도로 입금하라고 요구해 주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센타홀딩스(060560)는 지난 18일 '현금배당 결정 정정(배당 무효)'를 공시했다.

해당 공시는 △2022년 12월 16일 △2023년 10월 10일 △ 2024년 3월 8일 등 최근 3년간 지급한 현금배당이 무효라며, 주당 10원의 배당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3차례에 걸친 배당금은 총 38억 820만 원에 달한다.

홈스타홀딩스 측은 "상법상 배당 가능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결손금을 충당하는 방법상의 착오가 발견됐다"며 "상법 및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배당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을 다시 계산한 결과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기 실시된 배당이 무효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위법배당금 환수를 시도하지 않을 시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주주들이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홈센타홀딩스 측은 주주들에게도 사과와 함께 법인 계좌 및 위법배당금을 입금해달라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종목토론방 등에서 주주들은 "살다살다 배당 돌려달라는 회사는 처음 본다", "15일에 갑작스러운 무상감자 공시로 주가 떨어트리더니 배당 무효 공시로 또 주가만 떨어지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홈센타홀딩스는 1970년 6월 설립된 대구의 중견기업으로 레미콘·아스콘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2년 7월 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이날 홈센타홀딩스는 전일 대비 39월(4.97%) 하락한 745원에 거래를 마쳤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