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참여 증권사, 시스템 전수조사 필요"…이복현 "조사하겠다"

[국감현장]이강일 "거래소 협의 지연에 전산개발 늦어져…사고 우려"
"복수 거래소 설립 전제로 공공기관 해제됐는데 협조 無…호가 정보 미공유"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복현 금감원장. 2024.10.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체거래소(ATS) 참여 증권사의 시스템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ATS에 호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협의가 지연되면서 ATS 참여 증권사들의 전산개발이 늦어졌고, 이 상태에서 거래를 시작하면 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국거래소의 업무 협의 지연으로 대체거래소 거래자의 전산 개발이 늦어졌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그렇게 (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전산 개발이 늦어진 상황에서) 거래 중 사고가 나면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대체거래소의 시작이 붕괴될 수 있다"며 "대체 거래소 참여 증권사에 대한 시스템 점검이 급하니 조사를 계획 후 보고하고, 전수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국감에서 복수 거래소 체제 도입에도 거래소 독점체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소가 복수 거래소 설립을 전제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지 10년 됐는데, 거래소가 대체거래소에 호가 정보 제공을 공유하지 않는 등 독점적 권한을 놓지 않고 있다"며 "현 상황에선 공공기관 지정 해제 사유가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민간회사 간에 협의하라고 자율협의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거래소가 민간 회사라면 이들이 공공기업들이 갖고 있던 혜택의 독점적 권한과 이익 같은 것은 시장에 다시 내놔야 한다"며 "그래야 거래가 되고 공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독점력을 보호하고 유지시키고 있다"며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대체거래소 거래량을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로 한정하는데, 한 기업이 75% 이상이면 공정거래법상 독점"이라고도 비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