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M&A 활성화·소액주주 보호 위해선 의무공개매수 필요"

[국감현장]김상훈 "의무공개매수에 대한 정부 의견 밝혀야"
"25% 이상 지분 확보해 최대주주 되려면 과반 의무 매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김경민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인수합병(M&A)으로 상장사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지분의 '50%+1' 주까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의무 공개매수제'가 필요하다고 24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생각하고 있는 의무공개 매수 제도가 무엇이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M&A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측면과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보호돼야 한다는 두 가지 측면, 회사가 합병하며 상장 폐지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과반수를 의무 공개에서 매수하는 게 좀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의무 공개매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무 공개매수는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 주주 지분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상속세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있어 정부가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세율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냈다"며 "50%에서 40%로 내린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