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기각에…고려아연 6%대 급등 [핫종목]

고려아연 이사회가 열린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가 위치한 빌딩으로 시민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4.10.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고려아연 이사회가 열린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가 위치한 빌딩으로 시민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4.10.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영풍(000670)이 고려아연(010130)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고려아연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21일 오전 10시50분 기준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5만5000원(6.19%) 오른 87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88만 9000원까지 오르며 최 회장 측의 공개매수가인 89만원에 근접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2일에도 영풍이 제기했던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 측은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train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