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분만에 236→3500원…어베일 코인 이상거래 의혹에 이복현 "살펴보겠다"

[국감현장] 7월 빗썸 상장된 어베일 코인, 상장 당시 18분 만에 1383% 급등
민병덕 "단순한 '상장 빔' 아냐…빗썸에 책임 물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김도엽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어베일(AVAIL)'의 이상거래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또 한 번 제기됐다.

어베일은 지난 7월 말 빗썸에 신규 상장된 가상자산으로, 상장 당시 18분 만에 1383% 가량 가격이 뛰어 논란이 된 가상자산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 세력의 개입으로 한국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17일 금융감독원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인 7월 23일 빗썸에 상장된 어베일 코인이 236원짜리가 18분 만에 3500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 날 다시 284원이 됐고, 지금은 178원이다"라며 이상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이른바 '검머외(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언급했다. 어베일 코인이 급등했다가 폭락했을 당시 트위터에서는 '검머외 캐피탈'이라는 투자자가 "한국인 사랑해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결탁해 국내 거래소인 빗썸을 유동성 창구로 활용,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 의원은 "이 사람들('검머외' 등)의 수법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코인을) 받아 가지고 한국에서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남기고, 이후 폭락한 어베일을 다시 사서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이 같은 사례는 단순한 '상장 빔'이 아니라고 했다. '상장 빔'이란 거래소에 가상자산이 신규 상장했을 때,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상장 직후 시세가 급등하는 현상을 말한다. 어베일의 경우 단순 상장 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 빗썸은 '상장 빔'이라고 말한다"며 "상장 빔이라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하지만 이 코인은 우리나라에서만 급등했고 외국에서는 급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베일 사태를 이른바 '설거지'로 표현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도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민 의원은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 외국인이 사실상 차명거래에 준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한국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설명도 더했다.

민 의원은 "빗썸에 외국인 119명이 동원돼 차명거래를 했고, 그들이 36억원을 가져갔다"며 "그게 바로 한국 투자자들의 피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빗썸의 이상거래감시시스템 문제를 꼽았다. 민 의원은 "빗썸 거래소의 자체 감시로는 문제가(한계가) 있다. 2년 전 아로와나토큰 사건 때와 본질적으로 방식이 똑같다"며 "(당시도 현재도) 빗썸의 이상거래감시시스템이 전혀 감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빗썸은 특정 가상자산 전체 거래량의 5% 이상이 '이상거래'로 의심될 때 해당 가상자산을 이상거래 대상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어베일 전체 거래량에서 빗썸이 차지하는 비중은 6.8% 내외다. 따라서 이는 사실상 이상거래 탐지를 안하겠다는 의미라고 민 의원은 해석했다. 단, 이와 관련해 빗썸은 이상거래 탐지 기준이 외부로 알려지면 악용될 여지가 있어 비공개라는 입장이다.

민 의원이 "빗썸 거래소의 무책임한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발언하자 이 원장은 "빗썸에 대해선 저희가 검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