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권 분쟁' 고려아연·영풍 회계심사 착수

기준 위반 땐 감리조사 방침…제재 시 회사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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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착수했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점이 발견되면 감리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착수한다고 통보했다.

회계심사는 공시 자료에 대한 확인과 자료 요구, 소명 등으로 진행되며 통상 3~4개월이 소요된다. 회계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강제성이 있는 감리조사로 전환되는데, 이 경우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연합은 전날 마감된 공개매수에서 지분 5.34%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이들의 고려아연 지분은 기존 33.13%에서 38.47%로 늘었다.

지난달 중순부터 진행된 공개매수 기간동안 영풍·MBK 연합은 공개매수가격을 주당 66만 원에서 75만 원, 83만 원까지 올렸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자사주 대항공개매수 가격을 주당 83만 원에서 89만 원으로 한 차례 상향조정했다. 최 회장 측 자사주 공개 매수는 23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금감원 조사국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7일부터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안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여부를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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