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투자증권에 과태료 1억원…"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미실시"

"퇴직연금 운용관리·자산관리 업무 분리해야"…경영유의 1건
상품 정보 일부 미제공·재정검증 업무 관리 미흡 등 개선사항 3건

신한투자증권 여의도 TP타워 본사(신한투자증권 제공) ⓒ News1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최근 과태료 1억 원 제재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퇴직연금 신탁 업무 관리를 강화하라며 경영유의 조치도 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2만 2830명에게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5항에 의하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외에도 신한투자증권은 퇴직연금 사항과 관련해 경영유의사항 1건과 개선사항 2건 등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이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연금사업본부에 소속된 하나의 팀 내 담당자가 모두 수행하고 있는 점을 경영유의사항으로 지적했다.

원리금보장상품 물량이 제한됐다는 이유로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안내해 제공했다는 점, 퇴직연금 재정검증 관련 기초율 적용이 내규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데다 관련 업무 절차에서 부서장 결재 없이 실무자가 가입자에게 통보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 확정기여형 퇴징견금 부담금 납입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개선사항 3건도 통지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