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공매도 대차거래 최장 12개월…"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대차거래중개기관, 업무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 완료

2024.10.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다음 달부터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는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에 거래 목적을 표시하고, 12개월 내 상환해야 한다.

대차거래중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은 4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과 중개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주요 참가자와 내부시스템 연계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금융투자협회도 증권사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중개시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했다. 중개서비스 제공 증권사는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은 지난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관리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 규정에 따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상환 연장은 90일 단위로 이뤄지며, 연장하더라도 1년 안에는 해당 대차거래를 상환해야한다.

대차거래중개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F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며 "공매도 관련 불법, 불공정 문제 해소를 통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