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로보틱스·고려아연 등 39개사 2.4억주 10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탁결제원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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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는 10월 두산로보틱스·고려아연 등 39개 사의 상장주식 2억 4232만 주가 의무보유등록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5일 두산로보틱스(454910)(2210만 주·34.09%) △6일 고려아연(010130)(104만 5430주·5.05%) △20일 한국카본(017960)(794만 7693주·15.31%) △27일 청호ICT(012600)(439만 5605·9.43%) 등 4개사 3548만 주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투파워(388050)(760만 876주·40.63%) 등 35개 사 2억 683만 주가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비율 상위 3개사는 △레뷰코퍼레이션(443250)(67.11%) △지투파워(40.63%) △차백신연구소(261780)(39.77%)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한국비티비(219750)(8000만 주) △두산로보틱스(2210만주) △케이지에코솔루션(151860)(1360만 주)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제3자배정유상증자(코스닥)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