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도 'SK하이닉스 선행매매 의혹' 모건스탠리 살핀다

거래소 이어 금감원도 모건스탠리 위법행위 조사 나서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의 모건스탠리 빌딩에 로고가 붙어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한국거래소에 이어 금융감독원도 SK하이닉스(000660) 주식을 선행매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모건스탠리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모건스탠리의 SK하이닉스 주식 매도 주문 체결 건에 대해 위법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모건스탠리는 추석 연휴인 지난 15일 보고서를 내고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54% 낮췄다. 투자의견도 '비율확대'(overweight)에서 '비율축소'(underweight)로 한 번에 두 단계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보고서를 내기 직전 거래일인 13일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주식 101만 1719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되면서 선행매매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12일 매도량(35만 1228주)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지난 2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당시 모건스탠리의 SK하이닉스 주식 매도 주문 체결 건에 대한 계좌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선행매매 혐의를 발견할 경우 해당 사건을 금융감독원에 이첩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별도로 모건스탠리의 자본시장법 내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71조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 때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한편 모건스탠리가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자 추석 연휴 다음날인 지난 19일 SK하이닉스 주가는 6.14% 급락했다.

train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