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처럼 증권사 MTS로 환전된다…키움·신한證 일반환전 자격 따내

개인도 MTS에서 여행·유학 등 목적 환전 가능
"서비스 출시는 아직…현금 인출 방식 고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위치한 환전소에 거래되고 있는 환율이 표시되고 있는 모습.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일부 증권사가 일반환전 자격을 따내면서 은행처럼 개인 환전 업무가 가능해졌다. 투자자들은 투자가 아닌 해외 여행·출장 등의 목적으로도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사들이 일반환전을 통한 사업 확대에 시동을 걸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이날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인가를 획득했다.

이로써 신한투자증권은 키움증권에 이어 국내 증권사 중 두 번째로 일반환전 자격을 따냈다. 이들은 정식 서비스 출시를 위해 MTS 화면 구성, 현금 인출 방식 마련 등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환전 업무를 하려면 인프라, 인력, 전산망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키움증권이 외환 업무 쪽에 의지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해서 가장 먼저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신한투자증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간 증권사 MTS를 통해서는 증권 투자 목적으로만 환전이 가능했고 여행, 유학, 출장 등을 목적으로는 환전을 할 수 없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중에서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따낸 증권사 4곳(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030490), KB증권)은 일반환전이 가능했지만 이마저도 기업을 대상으로만 가능한 일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일반환전을 허용했다. 이로써 종투사는 개인과 기업을 불문하고 대고객의 일반환전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환전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에 대해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은 은행과 제휴를 맺고 해당 은행 창구를 통하거나 현금입출금기(ATM)를 활용해 인출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은행 계열사를 가진 증권사의 경우 해당 은행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은행 계열사가 없는 증권사는 다른 은행과 제휴를 맺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증권사마다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지 고민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사 입장에서는 (은행보다) 후발 주자일 수밖에 없으니 수수료 혜택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면서 증권사들의 일반환전 업무 신청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투자 목적 환전을 하는 경우 '외화증권투자전용 외화계정'을 개설하면 가능했다. 반면 투자 목적이 아닌 일반환전을 할 경우 사용할 외화계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8월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환전을 할 경우 증권사 명의의 거주자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방법을 명확히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종투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라면 일반환전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투협 관계자는 "증권사 일반환전 도입으로 고객의 환전 접근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환업무 규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대한 일반환전 확대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증권가.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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