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일반환전 인가 획득…"MTS에서 은행처럼 환전"

신한투자증권 여의도 TP타워 본사(신한투자증권 제공) ⓒ News1 문혜원 기자
신한투자증권 여의도 TP타워 본사(신한투자증권 제공) ⓒ News1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신한투자증권(008670)이 국내 증권사 중 두 번째로 일반환전 인가를 획득했다. 이로써 신한투자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도 일반환전이 가능해졌다.

신한투자증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인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키움증권에 이어 일반환전 인가를 받은 두 번째 국내 증권사가 됐다. 은행을 가지 않아도 MTS '신한SOL증권'에서 곧바로 환전이 가능해졌다. 환전 서비스 출시는 연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고객(개인, 기업 불문) 일반환전을 허용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환전을 할 경우 증권사 명의의 거주자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방법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외에도 종투사에 해당하는 증권사들은 대고객 일반환전 시행을 위해 기재부에 대한 외국환업무범위 변경 신고와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