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전자상거래·PG사 전방위적 규율 체계 정비해야"
금융硏, "유사 사고 예방 위한 전방위적·촘촘한 규율 확립해야"
-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의 전방위적 규율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5일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티몬 · 위메프 사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번 사태에서는 △미정산대금 보호장치 부재 △금융과 상거래 내부 겸영 △상품권 규제 부재 △판매자 보호 개념 부재 △감독수단 부재 등의 제도적 문제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먼저 서 선임연구위원은 "미정산대금의 유용 없이 경영난을 이유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면 지금과 같은 후폭풍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PG사의 수취대금에 대해 금융기관 등으로의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는 수취자금을 은행 등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플랫폼 업체의 전자금융업 겸영 문제도 제기됐다. 내부 겸영을 통해 전자상거래의 부실을 전자금융업으로 전이한 티메프처럼, 내부 겸영은 전자금융업자로서의 재무건전성 악화 여부 판단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내부 겸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장의 급선무"라면서도 "자회사 등 계열사 형태의 겸영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체계의 수립 등 추가적 대책이 동반돼야만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지난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의 발행업체나 판매업체의 수취자금 유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또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제정돼 판매자 보호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판매자 중 영세사업자도 다수 존재하고 계약구조 상 플랫폼이 '갑'인 점을 고려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각종 이슈를 살펴본 결과, 플랫폼 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규율체계 정비의 시급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고의 수습과 관련 대책도 중요하지만, 유사 사고의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점검 및 촘촘한 규율체계의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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