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전자상거래·PG사 전방위적 규율 체계 정비해야"

금융硏, "유사 사고 예방 위한 전방위적·촘촘한 규율 확립해야"

티몬, 위메프 피해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보상과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며 티메프 피해자 연합 우산집회를 갖고 있다. 2024.8.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의 전방위적 규율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5일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티몬 · 위메프 사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번 사태에서는 △미정산대금 보호장치 부재 △금융과 상거래 내부 겸영 △상품권 규제 부재 △판매자 보호 개념 부재 △감독수단 부재 등의 제도적 문제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먼저 서 선임연구위원은 "미정산대금의 유용 없이 경영난을 이유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면 지금과 같은 후폭풍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PG사의 수취대금에 대해 금융기관 등으로의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는 수취자금을 은행 등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플랫폼 업체의 전자금융업 겸영 문제도 제기됐다. 내부 겸영을 통해 전자상거래의 부실을 전자금융업으로 전이한 티메프처럼, 내부 겸영은 전자금융업자로서의 재무건전성 악화 여부 판단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내부 겸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장의 급선무"라면서도 "자회사 등 계열사 형태의 겸영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체계의 수립 등 추가적 대책이 동반돼야만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지난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의 발행업체나 판매업체의 수취자금 유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또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제정돼 판매자 보호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판매자 중 영세사업자도 다수 존재하고 계약구조 상 플랫폼이 '갑'인 점을 고려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각종 이슈를 살펴본 결과, 플랫폼 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규율체계 정비의 시급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고의 수습과 관련 대책도 중요하지만, 유사 사고의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점검 및 촘촘한 규율체계의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