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2년간 '성장성 추천' 기술특례 상장 못 한다

상장폐지 위기 시큐레터 여파로 '상장주선인 자격 제한'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대신증권(003540)이 오는 2026년까지 기술특례 '성장성 추천' 방식의 상장에 제한을 받게 된다. 코스닥 시장 입성 8개월만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시큐레터(418250) 사태 여파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오는 2026년 8월까지 성장성 추천 방식의 기술특례상장을 주관하지 못한다. 다만 기술평가 특례 방식의 상장은 가능하다.

기술성장기업의 성장특례는 '기술평가 특례'와 '성장성 추천' 방식으로 나뉜다. 현재 영업실적은 미미하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전문평가기관의 일정 등급(A, BBB) 이상의 기술평가를 받거나(기술평가 특례), 상장주관사 추천(성장성 추천)으로 상장이 가능하다.

이는 대신증권이 주관한 시큐레터가 지난 4월5일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된 영향이다. 시큐레터는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코스닥 상장규정에서는 사업모델 기업 추천을 위한 상장주선인 자격제한 요건을 정하는데, 이중에는 최근 3년간 상장주선한 해당 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은 시큐레터의 상장일인 2023년 8월부터 3년간 상장주선인 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대신증권 측은 "코스닥 전체에서 성장성 트랙을 이용한 상장은 거의 없다"며 "이번 제한으로 IB 주관 실적은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train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