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근본적 문제…투자소득, 이자와 같은 성격인가"

"두산밥캣 합병, 부족함 있다면 횟수 제한없이 지속 정정요구"
"상장사 대주주·경영 일반주주 소통 강화 필요" 협조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2024.7.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제기가 많다고 말했다. 상장사 경영진과 대주주에게 기업가치제고(밸류업)을 위한 적극적 주주 소통 등 협조를 당부했다.

8일 이 원장은 23개사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관련해 근본적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금투세 같은 유형의 세금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징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문제점부터, 위험을 감수하며 기업에 투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에 참여해 얻는 자본이득 및 배당이득을 이자와 같은 성격으로 취급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있다"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원장은 기업가치제고 차원에서 CEO·대주주의 일반 주주 소통 강화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거래소 중심으로 진행되는 밸류업 자율 공시와 관련해 대기업이나 산업을 리드하는 중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국민들 내지는 일반 주주들과 (밸류업과 관련해) 함께 호흡한다. 신뢰를 주실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실제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EO 내지는 대주주 차원에서 주주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들이 해외 투자자나 국내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이라며 "대부분의 우리 선도 기업들도 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걸로 아는데, 원활한 소통을 하신다면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최근 소액주주 권리 침해 논란이 일었던 두산밥캣 합병 문제에 대해서는 "두산 지배구조 개편 건과 관련한 기본 원칙은 구조개편의 효과와 의사결정 과정, 위험 등에 대해서 주주들이 주주권 행사 여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서두르지 않고 보겠다는 것"이라며 "만에 하나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며, 이는 정부 당국 내에서 어느정도 합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