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불공정거래자 시장거래·임원선임 제한 추진"

거래소·자본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위한 세미나'
계좌동결·정보공개 확대 등도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 임원선임 제한 등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은 자본시장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신뢰' 제고와 직결되는 만큼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 조사 관련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제도신설제도신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한 내부자 등의 신고 활성화 유도 등이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재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제재가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돼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EU·미국·홍콩 등 비금전적 제재를 하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도 불공정 거래 관련 제재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으로의 선임을 제한해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 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 등 제도개선 방안을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또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시스템리스크 경감을 위해 관련 규제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기존 제도개선과 함께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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