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 대박"…코스닥 허위 스팸문자 유포한 리딩방 직원 구속 송치

특사경 "일부 회사 상폐 절차…1600억 원 상당 대규모 피해"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코스닥 상장사 관련 허위사실을 담은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리딩방 업체 직원이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A씨를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공모한 일당 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시를 포함한 피의자 3명은 코스닥 상장사 A사와 B사와 관련된 스팸 문자메시지를 불법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 대량 살포해 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리딩방 업체 대표를 중심으로 코스닥 상장사 A사와 B사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스팸 문자메시지 3040만 건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무작위로 배포한 종목 중 A사는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시가총액 상 1600억 원 상당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