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학원, 한양증권 주식 처분 교육부 승인…매각 작업 본격화

한양증권 전경(한양증권 제공) ⓒ News1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학교재단 한양학원이 한양증권(001750) 지분 매각을 위한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

23일 한양증권은 "최대주주인 학교법인 한양학원에 확인한 결과 한양학원의 지분 매각이 교육부에서 승인됐으며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한양학원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165억 6086만 원 규모의 한양증권 주식 151만 4025주 매각을 의결했다. 한양대학교와 한양의료원의 재정난이 날로 악화하면서다.

지분 매각을 위해 11일 관련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유가증권 등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고 교육부에 처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한양증권의 최대주주는 한양학원으로, 지분 16.29%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백남관광(10.85) 에이치비디씨 (7.45%)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4.05%) 등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하면 보통주 지분율은 40.99%까지 올라간다.

지분 매각 이후 한양학원의 지분율은 16.29%에서 4.99%로 줄어든다. 다만 한양학원을 제외한 특수관계인도 지분 매각을 검토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전날 한양증권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직원들의 열의와 희생으로 68년간 이어온 우리 회사가 오로지 최대주주 한양학원의 문제로 새로운 최대주주를 찾아 매각으로 내몰린 상황"이라며 "매각을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한양증권의 미래와 장기 성장, 고용안정 등 근로조건의 유지발전이 담보될 확실한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투쟁할 것과 한양증권이 또 한 번의 인수합병(M&A)에 내몰릴 수 있는 매각이 진행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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