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한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 어떻게?…금감원 모범규준 마련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항목별 모범사례 담아

금감원 제공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조각투자'로 불리는 투자계약증권 관련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작성을 어려워하는 업계 관계자들이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항목별 모범 사례를 담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자산의 특징과 리스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모범규준은 지난 2022년 4월 발표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의 모범 사례집으로, 금감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다.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보호 등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중요 항목별 원칙,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구체적 작성 예시를 제공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우선 발행인은 투자자가 청약 전후로 기초자산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대체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미술품이라면 청약 전 수장고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 후에는 자체 갤러리에 기초자산을 전시하는 식으로 청약 전후 기초자산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매입가격에 대해서는 내부·외부평가, 가격변동 추이 등 취득가 적정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기초자산 취득기관과 방법 등을 제시하고 추정가 범위를 산정하는 한편, 복수의 외부평가 의견을 공개하는 식이다. 이후에는 기초자산을 자체 수장고에 보관하고 특정 임직원에만 접근권한을 주며, 보험에 가입하는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철저한 내부통제를 위해 발행인은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선배정하고 청산 시까지 보유해야 한다.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관계자의 공동사업참여 지양하되 참여하는 경우엔 이해상충방지 장치를 기재해야 한다. 사업을 위탁할 땐 위탁 요건, 수탁자 감독, 사업 목표 및 보상체계를 기재해 대리인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청약 배정 기간에는 투자 적합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충분한 청약 기간을 정하고 유효기간을 정한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해 이를 통과한 투자자에 대해서만 청약 절차를 진행하는 식이다. 테스트 유효기간도 부여하도록 했다. 배정은 비례 배정(일부 균등 배정)을 원칙으로, 선착순 배정은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주당 가격과 청약 한도는 일반 투자자의 위험 감내 수준을 감안해 정하도록 했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들이 가진 권리를 안내하도록 했다. 발행인에 위임되는 기초자산 관련 권리, 수익분배 및 자료열람권 등을 투자계약서에 상세 기재하고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는 식이다. 투자자 총회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투자자 계약증권 양·수도 제한 사실과 방법을 알려야 한다. 수수료 부과 체계와 근거를 상세히 기재하고, 발행 후 공시와 관련한 사항을 내규에 반영하고 담당 조직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 마련으로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통한 신속한 자금조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초기 단계인 투자계약증권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조기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감독 업무에 반영하는 등 조각투자가 제도권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