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효과' 끝?…SK 7% 하락, SK우선주 13% '뚝'[핫종목]
(종합) SK, 3일간 23.56% 올랐으나 약세로 돌아서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나온 '세기의 재산분할' 판결에 급등했던 주가가 약세로 돌아섰다.
4일 SK(034730)는 전일대비 1만2700원(7.20%) 하락한 16만6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우선주인 SK우(03473K)우는 12.83% 급락했다.
SK 주가는 최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3일간 23.56% 올랐지만 나흘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특히 SK우선주는 배당 확대 기대감으로 지난달 31일 상한가를 찍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성공적인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기에 노 관장도 그룹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점이 있다고 봤다. 이에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SK 주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으리란 예상에 주가는 상승했다.
하지만 별다른 상황 변동 없이 수급이 다른 곳으로 몰리며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에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련주가 급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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