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당 후투자' 확산해 깜깜이 배당 관행 해소"…금감원 간담회 개최

기업 절반 정관 반영, 100곳은 실제 배당…개선방안 이행상황 점검
업계 "홍보 강화하고 분기배당 절차개선 법 개정 추진해야"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깜깜이 배당' 관행 해소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 방안 이행 상황 간담회를 개최했다. 홍보 강화와 관련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선(先) 배당, 후(後)투자'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 부원장보는 3일 "배당절차 개선 방안 발표 이후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한편, 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했다"며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배당금 규모를 먼저, 그 이후 배당권자를 확정해야 한다는 '선 배당액 결정, 후 투자' 배당 절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 등 유관기관들이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 배당절차 개선 시 공시 우수법인 평가 반영 등 각 유관기관이 배당절차 개선을 독려해 왔다.

김 부원장보는 "여전히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정관 개정을 하고서도 기존 방식대로 배당을 실시한 기업들도 상당수에"라며 "개정된 정관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상장사도 새 제도 도입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금감원은 그간의 주요 경과와 배당절차 개선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배당절차 개선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상장기업 참석자들은 배당절차 개선방안 취지에 공감했다. 이들은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해 보니, 미리 배당액을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의 배당금 관련 문의가 감소했고,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과 분리되어 업무부담이 완화되는 등 순기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배당절차 개선 취지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배당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 더 많은 상장사들이 정관 개정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정관 개정 및 배당까지 실시한 상장사들의 의견도 청취해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김 부원장보는 "앞으로 더 많은 상장사들이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함으로써 국내 기업에 대한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상장사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