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세기의 이혼' 판결에 상승세 지속…장초반 6%↑[핫종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SK(034730)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트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선고 이후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3일 오전 9시13분 SK는 전일대비 9700원(5.51%) 오른 18만5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는 지난 30일과 31일에도 각각 9.26%, 11.45% 상승한 바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선고에 따라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주가 상승이 시작됐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성공적인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기에 노 관장도 그룹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점이 있다고 봤다. 이에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경영권 리스크가 큰 화두로 떠올랐다.

한편 현재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17.73%, 금액으로 약 2조 500억 원이다. 2심 판결에 따라 노 관장과 재산을 분할하려면 상당 규모의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SK 지분율은 25.57%이지만 지분 매각 시 경영권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최 회장이 SK 주식 매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을 담보로 상당액의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