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800억짜리 이혼'…"주가 부양 명분 생겼네 vs 불확실성 고조"
개인, 전날 SK㈜ 195억 원·SK우 6.8억 원 순매수
"주가 올려야 조금만 팔고 1.3조원 마련할 수 있을 것" 관측
- 김정현 기자
"재산분할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니 주가 올리겠네요."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SK㈜(034730)와 SK우선주(03473K)(SK우)의 주가가 상승세다. 주주들은 주가 부양 명분이 생겼다며 반기는 모양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1일 오전 10시28분 기준 SK㈜는 전일 대비 5900원(3.73%) 오른 16만 4000원에 거래 중이다. SK㈜는 이혼소송 2심 결과가 나온 전날에도 9.26% 상승 마감했다.
SK우도 오름세다. 같은 시간 SK우는 전일 대비 1만 5100원(11.09%) 오른 15만 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우도 전날 8.53% 상승 마감한 뒤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에게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SK그룹 가치 상승에 대해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재산을 나누라고 결정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SK 주가 부양 명분이 생겼다'는 반응을 보이며 순매수에 나섰다. 2심 판결이 난 전날 개인 투자자들은 SK㈜를 194억 8259만 원, SK우를 2억 8667만 원 순매수했다.
한 투자자는 종목토론방에 "현금 지급이면 최 회장 입장에서 SK 주가를 올려야 조금만 팔고 1조 3808억 원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며 이번 판결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거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투자자도 "대법원 판결까지 짧으면 6개월, 길어야 2년일 텐데 주가 펌핑하려면 SK는 자사주 매입, 소각, 고배당하기 바쁠 것",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경영권 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있는데 주가가 오르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다.
한편 최 회장은 SK㈜ 지분 17.73%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는 30일 종가 기준 약 2조 514억 원 상당에 해당한다.
재계에서는 2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최 회장이 경영권 리스크를 고려해 SK㈜ 주식 매각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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