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조3800억짜리 이혼'에 SK 이틀째 상승…5%↑[핫종목]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SK 주가가 이틀째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31일 오전 9시 9분 SK(034730)는 전일대비 7700원(4.87%) 상승한 16만5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는 전날엔 9.26% 급등하며 마감한 바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전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성공적인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기에 노 관장도 그룹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점이 있다고 봤다. 이에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경영권 리스크가 새로 부각됐다. SK그룹은 SK㈜를 통해 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스퀘어·SK E&S·SKC·SK네트웍스·SK에코플랜트 등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73%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SK㈜ 주식 분할 시 최 회장의 그룹 장악력도 흔들릴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SK 주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당분간 SK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고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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