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조3800억짜리 이혼'에 SK 이틀째 상승…5%↑[핫종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SK 주가가 이틀째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31일 오전 9시 9분 SK(034730)는 전일대비 7700원(4.87%) 상승한 16만5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는 전날엔 9.26% 급등하며 마감한 바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전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성공적인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기에 노 관장도 그룹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점이 있다고 봤다. 이에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경영권 리스크가 새로 부각됐다. SK그룹은 SK㈜를 통해 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스퀘어·SK E&S·SKC·SK네트웍스·SK에코플랜트 등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73%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SK㈜ 주식 분할 시 최 회장의 그룹 장악력도 흔들릴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SK 주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당분간 SK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고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