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법카 받고 45억 사적 사용한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금감원 적발

'실 이자율 37%' 고리대금에 내부정보 사익 추구… 금감원 테마 검사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부동산신탁사 대주주와 임원들이 용역업체로부터 45억 원 상당의 금품과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토지매입자금을 빌려준 뒤 18%가 넘는 고리대금업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 이자율이 37%에 육박해 최고 이자율 제한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 신탁사에도 위법·부당 행위가 잠재됐을 것을 고려해 테마 검사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본PF 전환 시기에 부동산신탁사가 개발사업의 수탁자로 참여해 개발비용을 신탁업자가 직접 조달하거나 제3자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책임준공확약 등을 제공한다.

금감원 조사 결과 한 회사의 대주주와 그 친족들, 계열회사들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1900억 원 상당을 대여하고 이자로 총 18% 상당인 150억 원 상당을 받았다. 일부 자금 대여 건은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했다.

금감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등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자녀의 시행사업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기 위해 임직원을 동원하기도 했다.

회사의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 등에게 수회에 걸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 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 상당을 수취하기도 했다. 약정이율이 100%인 건, 분할 상환까지 고려하면 실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고리의 이자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최고 이자율 제한도 위반했다.

재건축 사업 등을 담당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재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사업지 내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했다. 이들은 수억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수사기관 등에도 금번 검사결과를 신속히 통보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업계에도 내부통제를 강화, 사익추구 등을 사전 차단하는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