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만난 거래소 "밸류업은 자율성 원칙…'허위공시' 우려 말라"

오뚜기·CJ대한통운 등 중견기업 10개사 간담회 참석
"허리 역할 하는 중견기업 참여 있어야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한국거래소가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에 자율성 원칙을 반영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제시한 내용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면책제도를 적용한다.

거래소는 17일 오전 이사장 주재로 '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재무제표는 물론 지배구조를 포함하는 비재무지표 중 산업 특징이나 성장 단계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해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한 요소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강요하는 등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정은보 이사장은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에도 자율성 원칙을 잘 반영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날 기업 간담회는 대웅(003090), 삼양사(145990), 아이에스동서(010780), 엔에이치엔(181710), 오뚜기(007310), 풀무원(017810), 풍산(103140), 현대홈쇼핑(057050), CJ대한통운(000120), SKC(011790) 등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10개사가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기업의 자율성이 중시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저평가된 중견기업이 재조명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견기업은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제시한 목표와 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허위공시가 될 수 있어 부담을 느낀다는 우려를 전했다.

한국거래소는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기업은 매출·이익·투자 등과 관련한 계획을 공시하는데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서 허위공시가 되지 않도록 거래소 공시규정 등에 면책제도가 구비돼 있고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 목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경우에도 관련 면책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면서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중견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이사장은 "우리 경제에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다"고 독려했다.

한국거래소는 다음주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가이드라인이 공표된 5월 이후에는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를 홍보하고 상장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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