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결과에 달린 금투세 운명…1400만 개미 '촉각'
與 "금투세 폐지해야" vs 野 "당초 계획대로 도입"
"여당 지지율 축소할 경우 '밸류업' 추진 동력 약화"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4.10 총선을 하루 앞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로 쏠리고 있다. 현재 정부·여당은 폐지를, 야당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2일 열린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소득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마련됐다.
당초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전제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2월26일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했다. 이 기준은 올해부터 적용됐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금투세 폐지에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금투세를 부과하면 큰손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탈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개인 투자자들 표심 잡기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과거 여야 합의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금투세를 부과하는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간 납부 한도를 총 1억 5000만 원으로 1.5배 늘리는 대신 비과세 한도를 무제한으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세수 감소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가 내년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 동안 세수가 4조 328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한 해 약 1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한편 금투세뿐 아니라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동력 역시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인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총선 결과에 따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의 향배가 결정된다"며 "여당 지지율 축소로 인해 정부 정책의 추진력 약화 가능성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할 경우 증시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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