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매출 부풀리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논의 시작

4일 감리위원회 회의 개최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3.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제재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고의적으로 부풀렸다며 최고 수위의 제재 추진에 나선 바 있다.

금융위는 4일 오후 2시 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감리를 진행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를 통해 가맹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 중 20%를 받는다. 차량 관리, 배차 플랫폼 제공 등 명목이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차량 운행 데이터 제공과 광고 마케팅 참여 조건으로 제휴 계약 사업자에게 운임의 15~17%를 돌려준다.

두 계약을 별도로 판단한 카카오모빌리티는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반영하는 '총액법'을 활용해 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2개 계약이 상호 관련성이 높은 만큼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차액인 3~5%만 매출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로 수년간 수천억 원의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류긍선 대표이사와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6개월 권고,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징계 수위는 금감원 감사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