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연내 비트코인 현물 ETF 공론화 이뤄질 것"
"하반기쯤 가상자산 2차 입법과 논의될 것"
"이용자 보호 위한 장치 마련돼야 시장 열릴 수 있어"
- 김정현 기자, 공준호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공준호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공론화가 연내 이뤄질 거라는 의견을 밝혔다.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 제도 마련과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5일 이 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되려면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가 열리게 되면 가상자산 2차 입법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전망하자면 하반기쯤 공론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금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가격 조작 행위 내지는 빼돌리기, 해킹 등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이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야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시장이 열릴 수 있다"며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의 상장을 승인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투자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보고 승인을 해줬다는 뜻으로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만 매수하던 비트코인을 ETF 상품을 통해서 제도권내에서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내 금융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내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되, 자본시장법상 제약이 있어 입법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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