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적발 못 해 545억원 과대계상"…계양전기, 3.5억원 과징금
증선위, '매출 허위 계상' 씨엔플러스 감사인 지정 등 2개 사 조치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계양전기(012200)에 대해 3억52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금 담당 직원이 수년간 자금을 횡령하는 것을 적발하지 못해 자본을 과대 계상했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계양전기 등 2개 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며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 조처를 내렸다.
먼저 계양전기는 회사 자금담당 직원이 법인계좌에서 본인계좌 등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매입채무나 미지급금 지급 등으로 회계처리했음에도, 이를 식별하지 못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 규모는 2017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545억5000만 원 규모다. 회사에 내려진 과징금은 3억5290만 원이며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도 받았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담당 공인회계사 2인은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과 직무연수 2시간씩을 각각 받았다.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 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코스닥 상장사인 씨엔플러스(115530)도 영업실적을 부풀리고자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해 지난 2018년 20억5700만 원 규모의 매출 등을 허위 계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19년~2020년 1분기 유형자산 매각 관련 당기순이익을 약 64억 원 과대 계상했단 지적도 받았다.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2년과 함께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상당 조처를 내렸다. 시정 요구도 이뤄졌다. 씨엔플러스와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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