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신탁사에 "사업성 없는 사업장, 신속히 매각·정리해야"
"최악까지 가정해 유동성 확보"…14개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
건전성·유동성 관리 요청…부실사업장 정상화·내부통제 강조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회사에 건전성·유동성 관리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분양률이 부진해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매각·정리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유동성 확보를 강조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주재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유동성 관리강화 △부실사업장 정상화 협조 △내부통제 만전 등을 당부했다.
최근 10년간 부동산 신탁업은 신탁사 총자산 규모가 2013년 1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7조9000억원까지 5배 증가했고, 토지신탁 수탁고는 100조원에 달하는 등 발전해 왔다.
하지만 책임준공확약 관리형(책준형) 토지신탁 수탁고가 자기자본의 3~8배에 이르며 과도한 영업확장이 진행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로 인한 연쇄적인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우려하며 엄정한 점검을 요청했다.
함 부원장은 "최근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의 손실확대가 우려되고, 시공사의 책준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입형 토지신탁은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예상손실을 100% 인식하여 신속하게 매각·정리하고, 공매 시에도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책준형 토지신탁은 시공사 부도시 거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써달라"며 "사업비 배상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함 부원장은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신탁사는 공사비 증액 등에 관한 대주단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사업 정리를 위한 토지 매각 등의 과정에서 신탁사의 업무관행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는 점도 짚었다.
그는 "최근 출범된 캠코 및 업권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 등 당국의 구조조정 노력에 부응해 신탁사에서도 해결 가능한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PF 대출 등 거액의 금전을 취급하는 부동산 사업 특성상 신탁사 직원에 의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표했다.
함 부원장은 "내부통제의 책임은 최고경영자에 있는 만큼, 내부통제 조직에 대한 충분한 자원배분 및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해달라"며 "금감원은 임직원의 사익 추구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부실 우려 사업장 등에 대한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 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우발채무 등 신탁사업의 실질적 리스크가 NCR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의 사각지대도 보완한다.
토지신탁 계약당사자 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적인 업무 방법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부동산신탁사 대표들은 어려운 시장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또한 부동산 사업추진 시 참여 주체 간 책임 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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