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원자산운용 등록 직권말소…금감원 "부실 금투사 적시 퇴출"
금감원, 16일 7개 투자자문·일임사 및 운용사 등록 직권말소
"금융투자업자, 말소요건 해당 여부 자가 점검해야"
-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한때 프로농구구단까지 창단해 화제가 됐던 사모 운용사 데이원자산운용이 직권말소 제도에 따라 결국 자본시장에서도 퇴출당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데이원자산운용을 비롯해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 △마루펀드투자자문 △청개구리투자자문 등 투자자문·일임사 6곳의 등록을 지난 16일 직권말소 했다고 밝혔다.
데이원자산운용은 지난해 1월부터 8월 사이 펀드 수탁고가 없어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업무를 미영위한 기간이 6개월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허브홀딩스·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타이거앤리투자자문·키위인베스트먼트 5개 사는 등록업무 미영위로, 마루펀드투자자문·청개구리투자자문 2곳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로 직권말소 처리됐다.
그간 사모 운용사 수는 지속적 진입규제 완화로 지난 2015년 20개 사에서 2023년 389개 사로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하면서 영업을 미영위하거나 등록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실·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적기 퇴출을 위해 지난 2021년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총 10개 사의 등록을 말소했다. 앞서 지난해 2월28일에도 더블유알·메타투자자문·에이제이세이프티 등 투자자문·일임사가 법령상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해 등록이 직권말소됐다.
금감원 측은 "자본시장법상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절차 없이 금융투자업자의 퇴출이 가능하고, 직권말소 되는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간 제한됨을 유의해야한다"며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직권말소 사례 등을 참고해 말소요건 해당 여부를 자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향후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하다"며 "금융소비자는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직권말소 사례는 △최저 자기자자본 미달 △등록업무 미영위 △사업자등록 임의 말소(에이제이세이프티)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금융투자업 전부를 폐지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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