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증권신고서 작성 때 살펴보세요"…정정요구 사례 발표

금감원, 지난해 이해상충·청약·수수료 등 정정요구…11개 사례 공개
사례집 및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본 발표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른바 '조각투자'로 불리는 투자계약증권이 연이어 거래 승인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원활한 증권신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해 관련 심사 과정에서 이뤄진 정정요구 사항을 22일 일부 발표했다.

우선 기업이 증권신고서 작성 시 최근 심사방향을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30개를 선별해 공개했다. 이 중 투자계약증권에서 발생한 정정 사례 11개를 포함했다.

지난해 심사 과정에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 매입·가치평가·보관·매각 등 절차 과정에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가 투자 위험 사례로 거론됐다.

금감원은 이해상충 소지를 없애기 위해 투자자들이 거래의 공정성·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거래의 상세 내용, 관련 내부통제 절차 및 의사결정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청약·배정·납입 방법과 관련해서도 △청약증거금 여부 △예치금 보관방식 △균등·비례배정 △청약한도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계좌서비스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범위를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 부담 수수료와 공동사업자 부담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고, 수수료 항목별 산정 근거와 공동사업 청산 시 손익정산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기재요령을 보완했다.

이외에도 IPO, 유상증자 등 정정요구 사례와 관련해 △신사업 미영위 사유 △최대주주 변경, 낮은 지분율 위험 △대여금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해 정정요구를 한 사례도 공개했다.

특히 IPO 증권신고서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 방안을 구체화했다. 우선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할 내용을 △감사(검토)받은 최근 분기 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월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 △잠정실적이라는 사실 및 향후 감사(검토)받은 확정실적과의 차이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위험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 등으로 명확화했다.

기재보완·정정·효력재기산 등 세부 운용기준도 마련했다. 기업은 최초 제출시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일부 미기재 포함)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기재내용을 보완해야 하고, 효력발생일이 최초 제출일 다음달에 도래하는 경우 효력발생일 전월의 잠정 실적을 추가해 정정신고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 수정사항 발생 시 청약 전일까지 자진 정정이 가능한다. 다만 정정 신고서 제출 시 효력이 반드시 재기산되는 것은 아니고, 변동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투자위험 기재요령 안내서와 2023년 정정요구 사례를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한다. 또 주관사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각 주관사에 별도 통보할 계획이다. 다음 달 중에는 IPO 업무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주관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