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증권거래세 내년 0.15%까지 인하…시행령 이미 개정"

[금융위 업무보고]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도 인하 가닥
김소영 금융위 부위 "亞 주변국, 금투세 없고 거래세 0.1~0.2%"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2023.12.11/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전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사전 브리핑에 참석해 "증권거래세는 내년 0.15%까지 가는 것으로 돼 있고, 특별히 추가적 언급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022년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2022년 코스닥 기준 0.23%였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지난해 0.2%로 인하됐다. 올해는 0.18%, 내년에는 0.15% 세율 적용을 계획했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금투세 폐지를 공언하면서 증권거래세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었다. 금투세 도입이 증권거래세 인하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증권거래세 인하가 금투세와 연계돼 있는 것이고,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증권거래세 인하를 멈출 것이냐는 것"이라면서도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은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변국 정책을 살펴볼 때 증권거래세 인하가 과도하지 않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홍콩·싱가포르·대만 등 아시아 주변국을 보면 증권거래세가 0.1~0.2% 사이고, 모두 금투세가 없다"며 "0.15% 정도로 가더라도 명확히 우리가 낮거나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과의 일문일답.

-금투세 폐지를 위해선 소득세법 통과가 필요한데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금투세 폐지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다. 지금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저희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필요성과 시급함을 설명할 예정이다. 총선 전에 가급적이면 2월에 기재위와 국회가 열리면 처리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최상목 당시 기재부 차관이 전체 주식 투자자의 1%, 15만명이 금투세 과세 대상이라며 투자자 감세가 아닌 자본소득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투자자 감세라고 주장하나. 설명해달라.

▶최상목 부총리도 국회 답변 과정에서 여러 번 말했듯 입장이 변화된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세제가 마찬가지겠지만, 금융에 대한 세제의 부분에 있어서는 과세 형평뿐만 아니고 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장의 유동성, 자본의 유동성 문제라든지 국민의 자산·주식·부동산·여러 가지 자산 보유 현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황의 변화가 있었던 거지, 하나의 제도에 있어 특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때 상황에 맞게 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고, 현시점에서는 금투세는 적절하지 않고 폐지돼야 된다는 입장이다.

-금투세 폐지와 ISA 세제 지원 각각 세수 감소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금투세 제도가 기존에 유지된다고 할 때는 약 1조5000억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말씀드렸다. 다만 이 부분은 금투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금투세를 폐지하고 ISA 등 이날 발표한 정책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순환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제도 변화만으로 인한 정태적인 세수 감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ISA 발표 내용에 따른 세수감은 2000억에서 3000억원 정도 된다.

-ISA 상품 신설로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자들에게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만 가능한 것처럼 나와 있다. 채권이나 파생 결합 증권이나 다른 것들은 포함이 안 되나.

▶국내 투자형 ISA의 기본 골격은 국내 상장주식과 펀드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다만 청년장기펀드 등 여러 가지 그동안의 세제 상품들을 보면, 운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상품을 100%를 요구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주식하고 국내상장펀드가 들어갈 텐데 이를 60%로 할지 70%로 할지 그런 부분들은 부처 간에 협의와 시장 소통을 거쳐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에 기발표한 대로 과세하는가.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로 재작년에 국회에서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서 2년을 유예시킨 바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같이 연계된다, 연계되지 않는다' 그걸 확정적으로 말하긴 힘들다.

-앞서 정부가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면 거래세에 대한 방침은 어떻게 바뀌는가.

▶거래세는 현재 내년에 0.15%까지 가는 걸로 돼 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추가 언급이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 홍콩·싱가포르·대만 등 아시아 주변국을 보면 증권거래세가 0.1~0.2% 사이다. 이 국가들 모두 금투세가 없다. 0.15% 정도로 가더라도 명확히 우리가 낮거나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고 또 여쭤보시는 포인트가 증권거래세 인하가 금투세와 연계된 것이고, 그러면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증권거래세 인하를 멈출 것이냐는 질문으로 이해가 된다. 그런데도 증권거래세의 인하 계획은 이미 조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0.15%로 규정됐고, 그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는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전세대출 DSR 적용 검토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이 어떨 것인지 궁금하다. 적격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궁금하다.

▶명확한 계획은 없다. (전세대출이 DSR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주요한 요인이 됐다는 얘기가 최근 많이 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봐도 DSR이라는 것이 사실 가계부채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에도 점차 DSR을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옳다는 정도 생각이라고 보시면 된다.

적격대출 부분도 아직. 추가로 계획이 나오면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다.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돼 물적분할 등 개정으로 대응을 해왔던 것으로 안다. 어떤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인지 궁금하다.

▶일반 조항인 충실의무 조항에 주주를 포함하는 것 내지는 그 조항을 정비하는 것만 가지고는 주주 보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 이에 지난 11월에 발의한 것처럼 소액주주들이 자택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도중에도 주주총회에 참가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한다든지, 계속 문제가 되는 쪼개기 상장 방지를 위한 물적분할 관련 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작년 말에 발의해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주주총회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회사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상법상 이사의 기회유용 방지조항이 있는데, 실무상 논란이 있어 그 부분을 보완하면 이사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주이익을 보호하는 데 좀 더 충실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쪽으로는 가지 않겠다고 해석하는 게 맞나.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게 해외 입법례, 우리나라 회사법 체계의 유지와 현실상 집행 등과 종합적으로 관련돼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그보다도 주주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397조가 이사회 충실 의무를 구체화하는 조문으로 입법 때도 그런 논의를 통해 입법이 됐었다. 이 조문을 보면 이사회 자기 거래 금지 규정과 달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사전승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돼 있어 논란이 많다. 학계 논의는 있었으나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개선하자는 노력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정부가 상법에서 이사회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딨는지 연구해 발표하게 됐다.

-업무 계획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은 제외가 되는지 궁금하다. 이번에 제외되더라도 향후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 중이신지도 설명해달라.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했다. 초과적으로 소각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어서 아마 추가로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정도는 일단 가능하면 제한을 하겠다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공시를 훨씬 더 명확하게 하겠다, 심사를 명확히 하겠다 정도 내용은 거의 진행할 것 같다.

-금융위 업무 계획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다. 경상성장률이 대략 4% 나오고 명목 GDP가 2000조원으로 치면, 가계대출 연 증가는 80조원 안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한국에서 가계대출이 제일 많이 늘 때도 100조원대 초반으로 기억하는데 80조원 안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가계부채는 액수보다 GDP 대비로 보는 게 좋다. 지금 경상성장률보다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속도가 줄면 GDP 대비 비율은 줄게 돼 있다. 우리 정부 들어와서 105%에서 100.8% 정도로 줄었다. 절대적인 액수는 늘었으나 우리가 버는 것에 비해 줄었기에 더 안정적이 됐다고 보면 된다.

그다음은 얼마나 많이 줄여야 하는지 이슈가 있다. 가계부채는 한 번에 급격히 조정하면 안 된다. 100%에서 80%로 줄이겠다고 하면 이미 돈이 있는 사람은 안 빌려주겠다는 얘긴데, 돈을 못 빌려 파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걱정되는 상황에서도 천천히 줄여야 한다는 시스템 리스크 문제가 있다. 시스템 리스크가 안 생겨도 경제가 안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줄이긴 줄이는데 경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줄이는 것이다. 점진적으로 컨트롤한다는 것.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