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징계에도 계속되는 금융사고…대형 증권사 '중징계' 3년간 400건 달해

7개 종투사 내부감사 결과 '문책' 이상 412건…KB·신한 ·한투 순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흐린 날씨 속 여의도 증권가. 2021.1.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지난 3년간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국내 증권사가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책' 이상 중징계가 내려진 것만 400차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7개 종투사(KB·신한·한국·하나·NH·메리츠·삼성증권)에서 2021년부터 2023년 9월 말까지 소속 인원 대상 문책 이상 중징계가 내려진 조치는 총 412건('명'도 '건'으로 처리)에 달했다.

증권사별로는 KB증권이 110건으로 제일 많았고 △신한투자증권(98건) △한국투자증권(97건) △하나증권(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문책 이하 경징계나 내부감사에서 일부 수위를 낮춘 경우를 고려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감사 내용은 법인 카드 사적 사용, 윤리 강령 위반, 위법 일임매매, 부당 권유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규칙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특히 본사에서 거리가 먼 지점 감사에서 중징계가 다수 드러났다. 올해 기준으로 지점 및 영업점 점검에서 '문책' 이상 징계가 나온 사례는 38건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내부통제 중요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제때 잡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특히 큰 탓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1월~2023년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국내 금융사고 피해액은 1조1067억원에 달한다.

금융사 자정에 더해 외부 개혁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 은행, 증권사가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구분하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는 취지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