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먹튀 방지"…내년 7월부터 상장사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
제도 위반 시 최대 20억원 과징금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내년 7월부터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의 상장회사 내부자 지분 거래 시 사전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상장회사 내부자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내부자들이 접근이 쉬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할 경우 그 피해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을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연구용역과 세미나,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상장회사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매매예정일 이전(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내부자는 이사·감사와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다. 주식에는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이 포함된다.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공시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거래기간이 겹치는 중복계획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공시한 거래금액의 30% 범위 내(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다.
또 상속, 주식배당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거래계획 보고자가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거래계획의 철회가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불공정 거래 예방과 일반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됨으로써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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