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옵티머스 중징계' 취소 소송 제기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NH투자증권 제공)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NH투자증권 제공)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사장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정 사장은 지난 11월29일 옵티머스 펀드 판매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 상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1년 3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사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지난 2018년부터 6년간 회사를 이끌어 온 정 사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당국의 중징계로 임기 만료 후 연임을 포함한 금융회사 재취업이 불가능해진 만큼 정 사장이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0년 파생결합증권(DLF) 손실사태 당시 문책경고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라임사태 내부통제 기준 마련으로 정 사장보다 한 단계 높은 중징계인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사장 역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직무정지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박 사장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심리로 열린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해 금융위의 조치가 과도했다고 주장하며 "(박 사장은)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왔다.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해야하는 명예 실추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했다.

ze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