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證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 대형 건설사 중심 수혜…수익성 충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3.3.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3.3.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IBK투자증권이 2024년 4월 시행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다가온 도시정비사업 시대' 보고서를 내고 "이번 특별법 통과 수혜는 대형 건설사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이유는 압도적인 브랜드력과 대규모 시공능력이 뒷받침된다"고 밝혔다.

조 연구원은 "현재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이 200%내외인 점을 고려했을 때 수익성 측면에서 사업 진행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노후계획도시 물량은 빠르면 2027년부터 건설사들의 수주 잔고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됐다. 분당·일산 등의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상계·목동·개포, 광명 철산·하안,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연구원은 "1기 신도시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꼽히던 기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공공성 확보 시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하며, 특히 용적률 규제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법적 상한선 상승까지 기대한다"며 "특별법 시행은 제한된 신규택지공급 속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이끌어내려는 정부 정책 방향성"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