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불법 공매도, 개인 피해 우려…전향적 제도개선 추진"

김소영 부위원장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발언
"글로벌 스탠더드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023.12.1/뉴스1 ⓒ News1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일시적 공매도 금지에 대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1일 한국프레스센터 코시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만연한 불법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하고 이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우리증시 특성상 개인투투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매도 금지조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무차입 공매도는 한국은 물론 해외 주요국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거래"라며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주식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속해 왔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 왔음이 금감원 조사 결과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연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한 것이며 이는 우리 주식시장의 공정성 강화, 선진화와 맥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엄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무부·대검·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개선했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규율 확립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 단추이자 마지막 단추임을 명심하고 흔들림 없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부위원장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ID 제도 폐지 △외국인 ID 제도 폐지와 내년 1월1일부터 대형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룰을 지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편하게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주요국 정책금리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섬세한 관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ze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