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법 시행으로 로봇주 '활활'…두산로보틱스 7% 강세[핫종목]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로보티즈 직원들이 주문한 점심식사가 로봇에게 전달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로보티즈 직원들이 주문한 점심식사가 로봇에게 전달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정부의 로봇산업 활성화 정책이 투자심리를 자극하면서 두산로보틱스를 포함한 로봇주가 장 초반 강세다.

23일 오전 9시18분 로봇 대장주 두산로보틱스(454910)는 전날 대비 5000원(7.86%) 상승한 6만8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전날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한 바 있다.

이밖에 뉴로메카(348340)(4.78%), 티로보틱스(117730)(4.06%),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3.10%), 로보스타(090360)(3.09%), 유진로봇(056080)(2.69%), 브이원텍(251630)(2.45%) 등 로봇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들이 모두 상승하고 있다.

이날 로봇주 강세는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시행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로봇도 법적으로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국내에서도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됐다. 그간 실외 이동 로봇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 통행이 금지됐다.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