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 바람탄 로봇주…두산로보 상장 이래 최고가[핫종목]

(종합)4거래일 연속 상승세…레인보우로보틱스는 +3.78%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로봇촉진법' 시행 영향으로 두산로보틱스(454910) 주가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그리며 상장 이래 최고가를 경신했다. 증권가에서는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일 두산로보틱스는 전거래일 대비 7100원(13.81%) 상승한 5만85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는 상장 이후 종가 기준 최고가다.

두산로보틱스는 지난달 5일 상장한 뒤 이튿날 5만1800원을 기록했지만 이후 주가가 하향세를 그리면서 3만~4만원선에 머물렀다. 그러다 지난 16일 5만원선을 돌파한 뒤 5만8000원대까지 기록하면서 6만원을 바라보는 상황이다.

이날 상승은 이끈 건 외국인으로, 191억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97억원, 5200만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다.

최근 두산로보틱스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이달 17일 시행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로봇도 법적으로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국내에서도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됐다.

그간 실외 이동 로봇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 통행이 금지됐다. 개정된 법이 시행됨에 따라 로봇을 통한 물류 배송, 순찰 등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들의 로봇 도입 결정이 지연된 영향으로 두산로보틱스의 3분기 누적 매출액이 362억원에 그쳤다"면서도 "지속적인 라인업 추가 및 판매채널 확대 통한 성장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두산로보틱스와 함께 양대 로봇주로 분류되는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도 이날 3.78% 상승 마감했다. 종가는 16만7500원으로 이달 6일 이후 최고가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역시 두산로보틱스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5억원, 49억원 규모의 규모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127억원 순매도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두산로보틱스 시가총액은 3조7920억원, 레인보우로보틱스 시가총액은 3조2466억원으로 각각 코스피 89위, 코스닥 10위를 기록했다. 이날 두 종목 이외에 뉴로메카(348340)(2.42%), 휴림로봇(090710)(2.89%), 로보스타(090360)(2.04%), 씨에스베어링(297090)(3.56%) 등도 강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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