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촉진법' 시행 코앞…두산로보·레인로우로보 강세[핫종목]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E시리즈(두산로보틱스 제공).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E시리즈(두산로보틱스 제공).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로봇 촉진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를 앞두고 로봇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오전 10시36분 현재 두산로보틱스(454910)는 전날보다 2050원(4.37%) 오른 4만8950원에 사고팔리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4200원(2.65%) 상승한 16만2600원에 거래중이다.

오는 17일부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내에서도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실외 이동 로봇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 통행이 금지됐다. 개정된 법이 시행됨에 따라 로봇을 통한 물류 배송, 순찰 등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ze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