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기준 마련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내달 5일까지 사전예고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외감제도 보완방안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우선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규정화하고, 주요 용어, 서식 등을 정비했다.

회사의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해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한 뒤 미비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담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시켜야 한다.

이외 주요 용어를 새롭게 정의・정비해 평가・보고기준 총칙에 반영하고, 실무상 해석에 이견이 많았던 평가 대상 사업단위를 명료하게 규정했다. 운영실태・평가보고서 서식도 정비했다.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산업전문성 요구절차 및 분류기준도 마련했다.

상장회사 및 회계법인 의견을 반영해 금융업, 수주산업 등 11개의 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대분류 및 중분류 기준)을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정했다. 이들 회사는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토록 규정했다.

또한 감사팀 내 산업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산업전문가의 분류기준을 마련했다. 회계법인의 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업 분류에 따라 2024년, 2025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관련 서식 개정도 이뤄졌다.

외감규정의 개정으로 수치 산정 재무제표가 변경(연결→별도)됨에 따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개정했다. 변경된 경력기간별 점수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의 서식에 반영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점검을 위해 점검보고서에 대표이사 서명란 등을 추가하고, 사후심리 점검방법을 보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규정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품질 제고와 효율적인 감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