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가조작'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김범수는 빠져
"불법과 반칙 승리한다는 선례 남길 수 있어"…기소의견 검찰 송치
금감원 특사경, 18인 피의자 중 일부만 송치…"수사 거쳐 추가"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041510; 이하 에스엠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035720)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및 경영진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26일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강호중 카카오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과 이들의 소속 회사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등 총 5인을 자본시장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경영진은 지난 2월 에스엠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여억 원을 투입해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통해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는 등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된 대량보유 보고의무(5%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번 불법행위가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5% 룰(Rule)'등을 형해화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특사경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되었고,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방법을 자문받았다"며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18인의 피의자 중 일부만 우선 송치했다고 부연했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쳐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법, 자본시장법관련 조치 필요사항 및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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