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CFD 재개' 사전작업 나섰는데…'영풍제지 미수금' 사태 터져

위험도 20~50% 도달 시 문자메시지…신청 고객→전원 대상
공지 이후 영풍제지 급락으로 키움증권 미수금 5000억 발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모습. 2023.7.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강은성 기자 = 여러 증권사들이 중단했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고 나선 가운데 키움증권(039490)도 CFD 재진입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 상반기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의 단초 역할을 한 CFD 서비스 재개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우선 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 17일 국내·해외 CFD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위험도 안내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서비스는 CFD 위험도가 20%, 30%, 40%, 50% 도달 시 문자 메시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당초 알림 신청 고객에 한해서만 CFD 위험도를 개별적으로 알렸지만, 앞으로는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고객에게 알림을 발송하기로 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를 개선한 것으로, 재개일은 미정이지만 '선(先)공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같은 공지 이후, 최근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키움증권에서 5000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점이다. 키움증권은 지난 20일 공시를 통해 "영풍제지 하한가로 인해 고객 위탁계좌에서 미수금이 발생됐다"며 "20일 기준 해당 종목의 미수금 규모는 약 4943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발생한 라덕연 일당의 CFD 사태에 이어 또 다시 역대급 악재가 터지면서 CFD 재개 결정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키움증권의 리스크 관리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기존에 키움증권은 CFD 서비스를 재개하되, 시점에 대해서는 숙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본격적인 CFD 서비스 오픈에 앞서 고객 위험도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위험도 알림 외에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서비스 재개 전 조치해 CFD로 인한 리스크를 줄일 방침이다.

CFD 거래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돼 중단됐지만, 제도 허점이나 감독 방안을 보완해 지난 지난 9월1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당초 CFD 서비스를 제공했던 12개 사 중 사업 철수를 결정한 SK증권을 제외하고 7곳만 CF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예정이다.

키움증권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016360),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DB금융투자증권 등은 아직 서비스를 재개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자격이나 감독 정도 같은 제도 변경이 있었던 만큼, 먼저 문을 연 타사 사례를 참고해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하게 가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키움증권은 재진입 시점을 정하는 데 신중한 모습이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으면서다. 이 사건으로 일부 투자자들은 키움증권 불매 운동까지 벌이기도 했다.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는 라덕연 전 H투자자문대표가 CFD를 악용한 통정거래 방식으로 수년간 주가조작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다 반대매매가 나오면서 표면화된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 4월20일 다우데이타(032190) 주식 140만주(3.56%)를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로 팔아 연루 의혹에 휩싸였다.

하지만 아예 서비스 중단을 결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키움증권의 CFD 거래잔액은 5576억원으로, 전체 증권사 중 교보증권(618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키움증권은 증권사 중에서도 CFD 거래량이 많았던 곳으로, 타이밍을 살펴 서비스 재개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개인투자자들의 레버리지, 공매도 수요가 있는 데다 고액 자산가를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어 여전히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