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에스엠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경영진 구속영장

서울남부지검 13일 구속영장 청구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의 모습. 2023.4.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특사경)은 SM엔터테인먼트(041510; 이하 에스엠)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035720)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A씨와 투자전략실장 B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C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본시장특사경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공방이 진행됐을 때,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에스엠 주식의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매집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라고 보고 그간 수사를 벌여왔다. 아울러 혐의자들은 당시 '기타법인'을 통해 주식을 매집해 매수 주체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동시에 에스엠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 보고) 역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됐고,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도 갖고 있다"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가능한 제재의 제일 높은 수준의 제재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이나 책임 엄하게 묻도록 모든 조치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공개되는 혐의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달라"고 밝혔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