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기이브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장 초반 상한가[핫종목]

(삼기이브이 제공)
(삼기이브이 제공)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삼기이브이(419050)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31일 오전 9시27분 현재 삼기이브이는 전 거래일 보다 1385원(29.95%) 오른 601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를 쳤다.

삼기이브이는 지난 17일 보통주 1주 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했다. 기준가는 4625원이다.

무상증자 권리락이란 신주배정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신규주식 발행 이후 늘어나는 주식수를 감안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가치는 동일한데 주가가 낮아보이는 일종의 '착시현상'이 나타나면서 매수세가 몰리는 경우가 많다.

한편 삼기이브이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엔드플레이트 기술 기업으로, 친환경 기술력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