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총일 앞두고"…상장사 37곳 감사보고서 '무더기' 늦장

코스피·코스닥 28~31일 주주총회 법인 54곳 '늦장'
31일까지 제출 안하면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사유 되기도

23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금융지주 본사에서 열린 2023년 신한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올해 주주총회 집중일인 31일을 1주일 앞두고 해당 날짜에 주주총회를 여는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37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을 넘기는 일은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와 연결돼 해석되기도 하는 만큼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했던 코스피·코스닥 기업 422곳(코스피 95곳·코스닥 327곳) 가운데 37곳(코스피 10곳·코스닥 27곳)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31일 주주총회를 여는 기업은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한다. 31일은 주주총회가 몰리는 이른바 올해의 '슈퍼주총일'인 만큼 기한을 지키지 못한 기업이 속출했다.

31일 주주총회를 여는 기업 가운데 코스피에서는 KH필룩스(033180), 크라운해태홀딩스(005740), 크라운제과(264900), 해태제과식품(101530), 동성케미컬(102260), 쎌마테라퓨틱스(015540), 세원이앤씨(091090), 한창(005110), 에이엔피(015260), 인바이오젠(101140) 등 10개 회사가 전날까지인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는 비덴트(121800), 아이엠(101390), 제넨바이오(072520), 아이티센(124500), KH전자(111870), 동성화인텍(033500), 세종메디칼(258830), 카나리아바이오(016790), 장원테크(174880), 위메이드(112040), KH건설(226360), 노블엠앤비(106520), 에이디칩스(054630), THE MIDONG(161570), 알파홀딩스(117670), 디엔에이링크(127120), 휴림로봇(090710), ITX-AI(099520), 미코(059090), 버킷스튜디오(066410), 스킨앤스킨(159910), 알에프세미(096610), 엔지스테크널러지(208860), 유테크(178780), 이원컴포텍(088290), 코원플레이(056000), 포인트모바일(318020) 등 27개 회사가 제출기한을 넘겼다.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지난 20일~22일이었던 기업(주총 28일~30일)까지 폭을 넓히면 '늑장제출' 기업은 모두 54곳으로 늘어난다. 코스피에서 6개 기업(인지컨트롤스(023800), 조광페인트(004910), 한국앤컴퍼니(000240),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 아이에이치큐(003560), 콤텍시스템(031820))이, 코스닥에서는 11개 기업(아진엑스텍(059120), 한송네오텍(226440), 넥스트아이(137940), 모베이스(101330), 모베이스전자(012860), 슈피겐코리아(192440),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204630), 에스엘바이오닉스(214310), 비보존제약(082800), 하나마이크론(067310), 하림지주(003380))이 제출기한을 이미 넘긴 23일에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한다. 다만 감사인의 자료검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시간이 걸려 지연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인 3월31일까지만 제출하면 실질적인 제재처분은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제출일까지 해당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10일 이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은 3월31일이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기한 연장 사유를 기재해 신고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해 제출기한을 최대 5영업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는 지 여부는 주가와 직결되기도 한다. 감사의견 비적정 또는 의견거절 가능성과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셀리버리의 경우 장 막판까지 감사보고서 제출공시가 없자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면서 오후 2시 이후 급락세를 보이다가 하한가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는 셀리버리에 해당 소문에 대한 사실조회 공시를 요구했고 셀리버리는 23일 오후 7시43분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2022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zero@news1.kr